학점은행제도 학점 인정[편집]

학점은행제도에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최대 개수는 3개이다.

 단, 전문학사의 경우는 2개까지 인정하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학사와 전문학사 모두 단 1개만 인정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이 가능하다.

등급

학점

학점인정 산출근거

기술사

45

필기시험

5과목(평균)×6학점 = 30학점

면접시험

15학점

기능장

30

필기시험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20학점

기사

20

필기시험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10학점

산업기사

16

필기시험

4과목(평균)×2학점 = 8학점

실기시험

8학점

기능사

N/A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 인정 불가

전문사무

종목에 따라 다름
(최소 산업기사에서 최대 기술사에까지 준함)


그 외의 자격은 최소 2학점에서 최대 45학점까지 인정된다. 몇몇 자격은 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격이어야 한다.

  •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사회복지사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 미시행 자격[7]

  • 현장 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등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