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 되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택 해서 원본으로 산업인력공단 제출.
4대보험 미가입 되어있는 경우(수습기간 등)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으로 산업인력공단 제출
이 때 4대보험 미가입이 되어있는 경우는 선제출이 안되므로 필기 합격 후 제출해야 됨.
4대보험 가입이 되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택 해서 원본으로 산업인력공단 제출.
4대보험 미가입 되어있는 경우(수습기간 등)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으로 산업인력공단 제출
이 때 4대보험 미가입이 되어있는 경우는 선제출이 안되므로 필기 합격 후 제출해야 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