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유지가 지속됨에 따라


제15회(2020년 1회)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을 아래와 같이 연기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시행계획 변경 안내


 - 15회 필기시험 


  ▷ 원서접수 : (기존)2.24~2.28 → (변경)4.13~4.17 


  ▷ 시험일자 : (기존)3.28 → (변경)5.30


  ▷ 합격자발표 : (기존)4.17 → (변경)6.12



 - 15회 실기시험


  ▷ 원서접수 : (기존)4.20~4.24 → (변경)1차:4.20~4.24, 2차:6.15~6.19


  ▷ 시험일자 : (기존)5.30 → (변경)7.11


  ▷ 합격자발표 : (기존)6.26 → (변경)7.31


 ※ 15회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각 차수별 원서접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11회 필기시험 합격자(필기면제만료일:20.4.19, 최근 합격 회차 기준)

  ** 필기면제 만료일이 업무일이 아닌 경우(공휴일 등), 면제일 이후 첫 번재 업무일까지 유효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2차 : 12회 ~ 15회 필기시험 합격자



ㅇ 15회 필기시험 접수 안내(4.13~4.17)


 - 기존 15회 필기시험 접수자는 연기된 일정으로 자동 이관됩니다.


 - 기존에 접수하신 시험장이 연기된 일정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지역 내 다른 시험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접수자 중 연기된 일정에 시험 응시를 원하지 않을 시 접수 취소 및 응시 수수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응시 수수료 전액 환불은 연기된 접수기간 종료시까지(~4.17, 23:59:59) 가능합니다. 

  ※ 연기된 접수기간 이후부터 시험일 5일전까지는 응시 수수료 50% 환불됩니다.


 - 기존 접수자 중 접수기간 이후에 취소하여 50% 환불 받으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나머지 50% 추가 환불 예정입니다.


 - 연기된 접수기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접수자의 시험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연기된 필기시험 일정에 구로고등학교 시험장 추가 개설 예정



ㅇ 15회 실기시험 접수 안내(1차:4.20~4.24, 2차:6.15~6.19)


 - 15회 필기시험 일자 연기에 따라, 실기시험 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 15회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각 차수별 원서접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11회 필기시험 합격자(필기면제만료일:20.4.19, 최근 합격 회차 기준)

  ** 필기면제 만료일이 업무일이 아닌 경우(공휴일 등), 면제일 이후 첫 번재 업무일까지 유효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2차 : 12회 ~ 15회 필기시험 합격자


11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2차 접수기간에 추가접수(신규접수)불가하며, 시험장 변경만 가능합니다.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는 2차 접수기간까지(~6.19, 23:59:59)취소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2차 접수기간 이후부터 시험일 5일전까지는 응시 수수료 50% 환불됩니다.



그리고,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 여부에 따라 연기된 시험 일정이 


추가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오니, 수험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격검정센터 드림


큐넷도 이거 전주에 볼거다 참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