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기존에는 탄핵되면 피선거권 5년간 제한이었거든?근데 공직선거법[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가장 최신판 보면 저런 규정 사라짐ㄹㅇ 구라가 아니고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공직선거법 봐봐제 18조가 선거권이고제 19조가 피선거권인데탄핵 5년 제한 규정 사라져서 연임 초기화 되고 재선거 가 아닌 새로운 투표 가능합니다 여러분글 공유해주세요최신판 법 말하고 다이 깨니까사라진 거 맞고 인정하는데이론상 ㄹㅇ 대선출마 가능하다고 하는데직접 법 찾아서 봐봐진짜 사라졌으니까검색 ㅈㄴ 쉽잖아 ㄹㅇ 봐봐탄핵 5년 제한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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