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일반시민도 범죄 저지른 경찰 체포 가능, 선고날에는 방패막 필참

서울 경찰 = 공안 대처법: 유튜브나 영상 찍기(증거수집,채증) , 메가폰 확성기로 고막테러 (팀킬 주의), 공안이 본인 몸에 손대면 헐리웃 액션취하거나 과하게 반응하기(폭력은 x), 길바닥에 드러눕기

헌법에 대통령직을 임기를 못 채우고 파면시 재출마 가능 하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4.1일에 공직선거법 개정됐네요 피선거권 5년 금지에서 제한없음으로

원래 기존에는 탄핵되면 피선거권 5년간 제한이었거든?근데 공직선거법[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가장 최신판 보면 저런 규정 사라짐ㄹㅇ 구라가 아니고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공직선거법 봐봐제 18조가 선거권이고제 19조가 피선거권인데탄핵 5년 제한 규정 사라져서 새로운선거 가능하다는데 이거 좋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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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가만히 앉아서만 있을 수 없어서 애국시민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지껏 우리가 싸운 방법에 문제나 개선될 점은 없는지? 더 좋은 방안이나 방법들이 있을지 등에 대해 오픈된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애국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유튜버분들도 물론 참여 가능합니다. 중간에 오셔도 됩니다. 다만 방송을 켜놓고 하게되면 쁘락치들에게 정보가 샐 수 있으니 회의도중 방송 송출은 제한하겠습니다. 장소 대여료는 제가 자비로 부담하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되는 분들은 청년이던 어르신이던 누구나 좋으니 와주세요. 많이 퍼트려주세요 회의시간은 4월4일 금요일 (오늘) 20시부터 23시까지 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38 호정빌딩 7층 코지모임공간 5호점


금별맥주 있는건물 7층 오신 후 42인실로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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