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했으나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장 제시 없이 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례가있는데.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영장 제시가 마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장 지시 없이 집행하면 위법한 경우겠지??
댓글 6
질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 듣겠음....그 문장이 주고자 하는 말의 본질적 의미를 알고 싶은 거냐??.. 그리고 기출 풀어보면 알텐데 압수수색영장 제시관련해서 포인트는 1.(발부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체포구속영장과는 다르게 긴급상황에서도 예외없이) 반드시 사전제시 2. 반드시 사전제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제시 안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두가지 뿐이지 그 이상 문장 가지고 해석하려고 들지 마라.. 법관이 아니잖아.. 그냥 외우면 끝인 거다
ㅊㄴ(115.93)2018-02-11 15:22
위법하지
ㄴㅁㅇ(175.223)2018-02-11 15:24
ㅋㅋ그냥 공부하다가 문뜩 궁금한건데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안들고 왔는데 마침 영장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그것이 위법인가 적법인가 궁금하드라.... 담주 학원에서 강사한테 물어봐야겠다ㅎㅎ
질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 듣겠음....그 문장이 주고자 하는 말의 본질적 의미를 알고 싶은 거냐??.. 그리고 기출 풀어보면 알텐데 압수수색영장 제시관련해서 포인트는 1.(발부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체포구속영장과는 다르게 긴급상황에서도 예외없이) 반드시 사전제시 2. 반드시 사전제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제시 안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두가지 뿐이지 그 이상 문장 가지고 해석하려고 들지 마라.. 법관이 아니잖아.. 그냥 외우면 끝인 거다
위법하지
ㅋㅋ그냥 공부하다가 문뜩 궁금한건데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안들고 왔는데 마침 영장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그것이 위법인가 적법인가 궁금하드라.... 담주 학원에서 강사한테 물어봐야겠다ㅎㅎ
정문이 장수생 삘이 느껴진다.. 비약적사고 자제해라..
공부한지 3주차야... 교갤형들 미아냉....ㅋㅋㅋ
수험생이면 판례안에서만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