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갑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 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을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때
3. 성폭력 범죄를 3회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때
4. 20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이거 답이 4번인데
문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이라고 바꿔야 4가 답 아니냐?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10년이내, 2회이상, 전자장치전력,
19세미만에 대해 성폭력범죄, 신체적 혹 정신적장애.

지문 1-3번은 기간이나 횟수가 법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고 4번은 20세미만이 틀린 말이니까 문제 잘못된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