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론에서 보안처분이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보안처분 중 치료감호 같은 경우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에 법원의 결정 아닌가요? 전자발찌나 자택구금,몰수 또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는 것이기에 보안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닌 법원이 결정 즉 형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