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항고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뭔차이냐.. 저번주에 상소파트 기본 듣고 이번주부터 기출들어가는데 기출 풀수는 있으료나..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답변좀 여러분 ㅠㅠ 이해가 안감 용어가
걍 암기 ㄱ
바보;
상소=해당 심급보다 위인 곳에다가 ㅈ같은거 꼰지르는거 항소=1심 판결 합의부/고법에 꼰지르기 상고=2심 판결 대법에 꼰지르기 항고=말같지도 않는 법원의 결정 꼰지르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