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부는 단독 관할 고등법원은 합의부 관할 서로 관할이 달라서 기각결정 ㄱ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 병합심리 가능하다고 배웟는데 그 개념이랑 다른 건가요? - dc App
ㅇㅇ 다른 거임 그냥 지문 암기 ㄱ 딥하게 드가지망고
흐 글쿤요ㅠㅠ 감사합니다! - dc App
사물관할이 달라서 그럼 저건 합의부가 어쩔 게 아니라 고등법원은 항소하면 대법원 가야해서 그런 듯?
둘다 같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퉁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이 지문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으로 각각 항소했을 때의 관할이 달라져서 안 됨
공부한 지 오래 돼서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 있는데 지방법원은 b급 고등법원은 A급이라 급이 다르다 생각하면 됨
아하 넵 그런 논리로 암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c App
어차피 몇회독 하면 이 지문이 그 내용이구나 암기 돼서 알아서 풀림
사물관할이 같아야 병합해주는데, 항소심인 건 같은데 지방법원보다 고등법원이 상위 법원이라 병합 신청이 안되는거임
항소부는 단독 관할 고등법원은 합의부 관할 서로 관할이 달라서 기각결정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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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이 달라서 그럼 저건 합의부가 어쩔 게 아니라 고등법원은 항소하면 대법원 가야해서 그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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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이 같아야 병합해주는데, 항소심인 건 같은데 지방법원보다 고등법원이 상위 법원이라 병합 신청이 안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