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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21)
2023-12-07 18:32
추천 1
제 1심법원이 결정으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은 비약적 상고의 대상이 된다.(
)
- dc official App
댓글 7
x
교갤러 1(121.140)
2023-12-07 18:34
답글
굳 - dc App
익명(1.221)
2023-12-07 18:34
x
교정파는노인(211.201)
2023-12-07 18:34
답글
아재 좀 치네요 - dc App
익명(1.221)
2023-12-07 18:35
X엿나
959585게이(220.74)
2023-12-07 18:34
답글
결정 -> 판결
교정파는노인(211.201)
2023-12-07 18:34
답글
비약적 상고는 1심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함. 결정은 x - dc App
익명(1.221)
2023-1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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