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 대하여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1.약식 벌금 150

2. 정식재판 경합범 처벌 900 문제 없음

3. 피고인만 항소 경합된 다른 사건 전부 무죄+ 당해사건 일부 무죄

4. 그러므로 약식으로 150보다 높은 300 벌금은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 인거 같은데
5. 약식에서 불이익변경금지는 중한 종류의 형 아닌가?

6. 09년 판례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