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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옳은 선지임. 이건 바로 납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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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옳은 선지임. 위에 적힌 거랑은 반대인 것 같아서 좀 의아했는데 그래도 걍 그러려니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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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본서를 보니까

자유형(징역) ->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처분이라고 쓰여져 있고


반대로 자유형(징역)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

이건 불이익이 가는 처분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기출 선지랑 기본서 내용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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