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 못한다고했는데
판사가 전문법칙 예외요건인 314조 조문에 안들어가 있어서 필요성 인정안돼 증거능력 없는걸로 했네
증인으로 소환받으면 애가 뒤지던지 말던지 일단 증거능력을 인정받기위해선 무조건 출석해야함? ㅋㅋㅋ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판례에 명시되어있으면 임신초기도 아닌데 병걸린거는 되는데 출산 앞두고 있는데 안되는게 좀 말이안되는거 같다
저딴걸 외우고 있어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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