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인 부탁드립니다
♥치료감호제도 두 번째 이 부분 이해가 안가요ㅜ
익명(175.203)
2023-12-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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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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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 하려면 그 이전에 정신성적장애인은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청구를 했었어야 하는거임
아니 했었어야가 아니고 받았어야가 맞겟네
네 그건 아는데 심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는 참고한다는 의미가 누구한테 참고한다는건지 또 참고를 어떤식으로 한다는건지 모르겠다는건데ㅜ
답변해주지마ㅋㅋㅋ
안얄러줌ㅋ
에휴..열심히 하는데 외면하기도 안쓰럽네ㅠ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①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鑑定)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① ②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鑑定)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에 청구해야한다.
너가 하두 그래서 조문찾아봤어.. 2항보면..치료감호청구할 때, 1.2,3호 유형 모두에 대해 정신과의 진단서나 정신감정을 참고해야한다는 의미는..말그대로 참고해야하는 권고사항이고 정신감정 등 없이 치료감호 청구하더라도 1,2호 사유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청구서를 수소법원에 제출하더라도 형식적 위법이 없어 치료감호청구서가 각하결정이 나지 않는 반면에
3호 정신병..얘네들 치료감호청구시 정신과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고 치료감호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각하 및 보정명령이 내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1,2호 개차반들에 대한 청구는 치료감호청구서에 진단서등이 첨부되지 않아도 각하되지 않고, 소송계속 중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감정절차 등을 통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하면 되고..
3호의 경우, 진단서 등의 첨부가 없으면 치료감호 청구는 바로 각하., 안쓰러워셔 찾아봤다ㅠ 이제 니 스스로 알아서 해!
정리했는데 사진 새로 올렸습니다.교정 맨 상단 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넘 답변 듣고 이해할라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지가 맘에 드는 댓글나올때까지 물어봄. 날 이해시켜라 마인드라 옆에서보면 안타깝고 답답함. ㅅㅁ 까페에서도 도배하다 지적 많이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