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하는 공무원 직종 다

수당 개차반임 무슨 교정만 그런거처럼 얘기허고있어

ㅅㅂ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공무원 수당법은 다를 수가없다

무슨 직렬별로 차등지급 하는줄아나보네

근데 휴일근무하면 초과수당에서 뺀다는건 몰랐네

이거 진짜면 교정만 이런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