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 다만 이는 그 후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이 있다.
2달남은 이시점에서보는 형소마무리 o x
익명(110.70)
2023-12-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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