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이다. 이미 모두에게 잊혀졌을 것 같지만 케틀레다.
배명받고 일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것 같은데,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걸 보면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다.
일단 요건 ㅈ 짬찌 나현직 인증샷.
일 시작하면서부터 갤은 솔직히 거의 안보게 되는데, 야간에 관구실에서 할거없을 때 그래도 한번씩 보는데 오늘 이런글이 올라왔더라 ㅋㅋ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orrection&no=1033647&exception_mode=recommend&page=1
그래서 위 글에 반박도 할겸, 야근부 급여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함.
일단 야간 교대근무의 핵심인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함.
1. 교대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은 총 3파트로 나뉘어짐
① 시간외수당
② 휴일수당
③ 야간수당
▶이 3가지를 모두 합쳐서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일컬음.
① 시간외수당: 말 그대로 정규 근무시간인 09~18시 이외의 시간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붙게 되는 수당, 보통 도동놈들 일과가 8시 시작이기때문에 대부분의 소에서는 1시간 조출은 기본(먼 곳으로 이송갈일이 있는 이송근무 같은게 당무로 당첨되면 더일찍 조조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이고, 야근부는 현업인원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도 초과근무로 인정받기에 주간당무때는 보통 하루 1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적립함.
② ★휴일수당: 비현업 일근자들을 위해 만든 8시간짜리 시간외근무(일당제)로 분류상 이름만 휴일수당을 썼을 뿐 시간외수당과 단가는 거의 동일함.
비현업은 시간외근무가 1일 4시간, 월 57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휴일수당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으면 비현업 일근자들은 행사준비나 주말 보안과 땜빵을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8시간 이상을 일해도 4시간 밖에 못 인정 받는 불상사가 발생함. (현업은 주말에도 똑같이 10시간 일하고, 10시간 근무 인정받거든)
월 57시간 제한과 시간외근무 시간의 일일상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게 휴일수당이라는 개념임.
③ 야간수당: 밤10시~새벽6시 사이 근무시 붙는 추가수당.
야근부는 야간근무때 보통 폐방이후 17시 ~ 다음날 오전9시까지 16시간을 일하는데, 이 중 8시간이 야간수당이 붙음. (야간 수당은 직급별로 대략 시간당 3~4천원대)
야근 1일당 8시간씩 야간수당이 붙으니깐, 대충 25,000~35,000원씩 직급별로 추가 지급된다보면됨.

▶교정, 보호, 출관, 검찰, 국정원, 경호 이쪽은 모두 공안업무 공무원으로 분류돼서 일행보다 시간외/야간/휴일수당이 살짝 더 높음.
휴일수당은 일당(8시간)으로 써있는거라 나누기 8을 해보면 9급(교도)의 경우 시간당 시간외 단가 = 휴일 시간당 단가 라는걸 알 수 있고, 5급~8급까지도 30~75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 걸 알 수 있음.
애당초 휴일수당은 비현업들이 빨간날 나와서 장시간 일할 경우 시간외 상한제한 안받게 하려고 배려차원에서 만든 수당임.
추후 후술하겠지만, 야근부는 시간외근무 계산법이 달라서 주말에 당무로 출근했을 때 휴일수당 시간을 계산하며, 그만큼 총근무 시간에서 따로 빼지 않으면 시간외근무시간과 휴일근무시간이 중복집계돼서 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부정수급이 되어버림. 그래서 휴일수당 1일당 8시간분 근무시간을 차감하는 거임. (정확힌 차감이라기보다는 해당 근무시간의 카테고리를 시간외수당 -> 휴일수당으로 바꿔서 단순히 따로 떼서 계산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함)
이렇게 불필요한 계산을 카테고리 전환으로 바꿔가며 하는게 현업인 야근자들입장에선 이해가 안가겠지만, 비현업 일근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 그럼.
자 그럼, 이제 야근부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보자.
야근부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의 형평성을 위해 똑같이 같은 시간만큼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개개인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하는게 급여계산의 원칙임.
1. 급여의 가장 기본이 되는 1달치 기본급은 주간근무자의 기본근무시간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됨.
-> 즉, 야간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자의 기본근무시간과 같아야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
이해를 돕기 위해 내 11월 근무표를 가져왔음.
일근자의 경우 11월엔 22일 x 8시간 = 176시간 어치를 기본근무로 일하고 이에따른 월 기본급을 수령함.
이건 야근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함.
먼저 내가 11월에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
평일 주간근무(윤번출근 포함): 7번
주말 주간근무: 2번
주말 비상소집: 1번 (길수 도주사건)
연가: 1번
야근: 8번
------------------------------------------------
<시간 계산>
평일 주간근무: 7번 x 10시간 (기본 8시간 + 조출 1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70시간
주말 주간근무: 2번 x 10시간 (기본 8시간 + 조출 1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16시간(휴일수당으로 따로 산입) + 4시간
주말 비상소집: 1번 (길수 도주사건) x 8시간 = 8시간(휴일수당으로 산입)
연가: 1번 x 8시간 = 8시간 (연가 1일 = 8시간짜리 유급휴가라고 보면됨)
야근: 8번 x 16시간 = 128시간
총 근무시간 = 210시간 + 24시간(휴일수당 3일분)
총 근무시간 - 기본근무시간 차감(일근자기준 근무시간) = 210시간 - 176시간 + 24시간(휴일수당 3일분) = 34시간(시간외수당) + 24시간(휴일수당 3일분)
총 근무시간에서 기본근무시간을 차감하고 남은 시간이 야근부의 시간외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이고, 휴일수당으로 따로 계산되는 시간은 휴일수당 시간을 따름.
(근데 어차피 9급 교도는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이나 시간당 단가가 완전히 똑같아서 걍 둘다 시간 합쳐서 계산해도 상관없음.)
34시간 시간외수당 = 34시간 x 9,620원(9급교도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이랑 똑같음 ㅋㅋㅋ) = 327,080원
24시간(3일분) 휴일수당 = 3일분 x 76960원 = 230,880원
8일치(일당 8시간) 야간수당 = 8일 x 8시간 x 3177원 = 203,320원 (공뭔급여는 1원단위는 절삭함)
11월 급여명세표를 보면 해당 수당이 정확하게 적용된걸 볼 수 있음. (기타공제계는 단체회비등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가렸음)
야근부가 결국 돈을 많이 받으려면, 시간외근무가 많이 찍혀야하는데...
시간외 근무를 늘리는 방법은 2가지임.
1. 단순히 윤번근무를 많이 뛰면 윤번 1번당 10시간씩(약 96,200원) 적립되어서 그만큼 시간외 근무가 많아짐
2. 일근자들의 기본 근무일수가 적어야함 (= 그 달에 공휴일이 많아야 함)
-> 일근자가 실제 근무한 09시~18시 기본 근무시간 x 일수만큼 야근부 총 근무시간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라 공휴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근자들의 기본근무시간이 줄어들어서 야근부 근무자들의 총 근무시간에서 차감되는 시간이 적어짐.
마지막으로 그럼 글 초반에 링크 걸어두었던 념글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자.
1. 주야비윤주야비휴 로테이션인데 요즘같이 인원 딸릴때는
초과근무시간에서 차감 안하면 근무시간을 중복으로 인정하는 거라 수당 부정수급임.
그리고 야간근무때 비상대기 4시간으로 잠자게 해주는것도 원래 민간이었으면 휴게시간이라고 급여에서 제외하는거 감안하면, 여기는 그것도 다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주니깐 결과적으로 그 시간도 최종정산시 보상해주는 거라고 생각함.
4. 야근부 한부당 4명 연차 제한인건 덤이고 ㅋㅋ
A: 이건 솔직히 소바소 부바부임.
5. 보호는 9-18 채워놓고 당직 서는개념이라 휴일수당+초과 따로 달려서 돈 더받고 도심에서 사복입고 까리하게 근무 ㅇㅇ
A: 보호직이랑 교정직 둘다 같은 공안직으로 분류돼서 초과수당에 대한 수당체계는 동일함. (그외 특수직무수당이나 기타수당이 다를 수는 있어도)
9-18을 채워놓고 당직을 서서 휴일수당이랑 초과수당을 따로받는다는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주말근무 설때 9-18에 선건 휴일수당으로 나오고, 그외 추가 시간은 원래 시간외근무로 나오게 되어있음.
혼자 분신술이라도 쓰지 않는한 9-18에 대한 근무시간에 휴일수당이랑 시간외수당이 동시에 나올수는 없음. 나온다면 중복지급으로 부정수급이고 ㅇㅇ
솔직히 휴일수당이랑 시간외수당 이 두개 의미를 잘 몰라서 둘다 더해서 나오는걸로 오해할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2번이랑 5번은 대체 어디서 듣고 온 소리임?
오늘도 멘트하나 치고 이만 물러감 ㅋㅋ
“학원은 수험생을 예비하고, 교갤러들은 그것을 수행(맹신)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나라에 돈이 없다 교정 바꾸면 순소에 시설직 운전직 야근하는 공무원 전직렬 수당 다올려야하는데 절대안됨
맞음 ㅋㅋㅋ 헌재에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안되고 국가공무원법이랑 공무원급여규정만 적용된다'함 ㅋㅋㅋ 근데 더웃긴건 헌재에서 나중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만, 근로자의 성격도 갖고있다고 지들 입으로 말해놓는 판례도 냈었는데 근로기준법 얘기는 입싹씻음 ㅋㅋㅋ
시발 이나라에선 공무원 하는게 호구네
케틀레좌의 단 하나의 오점..."62점은 합격이다."
62는 추합이라니깐
아니 씨발 9급 시간외 최저시급도 안되고 야간 8시간 근무하는데 25000원 받는거 실화냐? 진짜 공무원 개노답이네 ㅋㅋㅋ
ㅠㅠ 진짜 근로기준법이랑만 비교해도 한숨나오는게 한두개가 아니긴함....
좋은 글이다잉
나 급여 5개월 본 좆방 일행인데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근데 야근 뛰는거 치곤 솔직히 돈이 적은거같다... 이건 내기준인게 밤에 못일어나고 군대때 당직 상황병 설때 진짜 개좆같았던 기억 땜에 그렇고 지방직 가라초근 하는 새끼들 있을텐데 그런 애들과 비교하면 좀... 적다 로 정리
그래도 교정이 10호봉 찍고나서부터는 급여 꽤 많이 받더라. 그건 일행도 마찬가지긴하지만....
그래봐야 일행도 초과근무 54시간인가 제한있지않음?
글보니깐 너희 완4 안하는구나. 시행 계획없음??????? 여기 보니깐 완4하면 신규교도 일근으로 다 때려잡는다던데, 맞음?
이미 12월부터 완4 하고있음. 처음엔 신규직원들 일근으로 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신규 때 야근 안배워보면 언제 배우겠냐고 결국 야간부에서 오래된 순으로 내보내고 신규 채우는 방향으로 계속 갈듯....
근데 어차피 야간가도 일근가야 하고, 일근가도 야간으로 가야하는거 맞지? 계속 일근만 혹은 계속 야간만 가능해?
계속 야간은 불가능하지만, 계속 일근은 가능할듯? 여차하면 보안과 말고 다른과 사무실 나가도 되고 그러니깐.
케멘 당신은 도대체... - dc App
위에 답변보니까 신규 야근 넣어주나보네?? 다음 달부터 4부제 시행하는 소는 야근부 인기 터져서 신규들 일근으로 싹 몰아 넣어서 야근부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소마다 다른가벼
우리소는 그냥 신규 계속 야근부 보내고, 야근부있는 고인물들 내보내겠다고 방침 정했더라고. 어차피 신규가 일근가봐야 할수 있는 배치가 한정되어있는데, 그건 야근부에서 주간당무뛸때도 충분히 배울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일근하면서 야간일 배우는건 아무래도 순번부 돌아와서 야근 땜빵 들어가는 극히 드문경우 아니면 없으니깐....
교관케틀레 ㅈㄴ 오랜만이넹
지금 완4하고 있는 소는 거의 신균 야근 못갈것같은데 ㄹㅇ이구만
근데 ㄹㅇ 교정도 개선 ㅈㄴ 필요한데 언제 해줄지 모르겠다....
ㄹㅇ... 수당인상이랑 인원충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완4하면서 지금 야근부랑 일근이랑 땜빵근무 문제때문에 계속 말 많이 나오고 있음.
잘살고 있어서 기분좋다 62점은 전설이었지.....ㄹㅇ
근데 신규들 완4소들 야근 안보낼것 같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그건 좋네 ㄹㅇ
레전드 고닉 ㄷㄷ
레전드는 교라니이십죠....ㅋㅋ
기여금 뜯어가는거 지리네 어휴 ㄷㄷㄷㄷ 시 밤 그래도 나중에 받는거 생각하면 저정도 내는게 맞긴한데..
저거 기여금 10월달분, 12월달분 두달치 한번에 뜯어가서 그럼 ㅋㅋㅋ 10월은 보름밖에 일 안했는데, 받는건 일할계산으로 칼같이 잘라주고 뜯어가는건 1달치 오롯이 뜯어가더라.
공제회 얼마 넣음? 실수령액이 그것 때문에 적게 받는듯 한데 - dc App
공제회 2만원 밖에 안넣는데, 저거 실수령액 적게 나온게 기여금 2달치를 한번에 다 뜯어가서 그럼. 295기가 10월 16일에 일시작했는데, 11월 월급 받을때 11월치 기여금만 내고 10월치 기여금은 안냈었걸랑. 그래서 12월달 월급명세서 나올때 10월치 기여금이랑 12월치 기여금 2달치를 한번에 뜯어가서 거지됨 ㅋㅋㅋ
뭐 수당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이거 정독하고 내 시간외 계산해보면 알게될거같구만 담 야간때 해볼게
ㅇㅋㅇㅋ
너가 말한 공휴일이 많아지면 우리 시간외 늘어난다는 부분 국가가 그해에 임시적으로 정한 임시공휴일도 해당되는 거임?? 그래서 공휴일이 많은날 시간외가 많이 나왔구만..
ㅇㅇ 빨간날은 다 해당됨.
케틀레야 7급해볼 생각없어?ㅋㅋㅋㅋㅋㅋㅋ 아까운 인재인 듯
에이... 아직은 생각 없음
혹시 동기나 선임중에 7급 준비하는 사람 좀 있음? 있다면 몰래몰래 하는 분위기인가? 아무래도 그렇겠찌?
우리부는 아니고 다른부에 준비하는 사람 한명 있음. 여기는 딱히 막 다른사람이 뭐하고 이런거에 크게 관심은 없는듯?
평달 260만원 생각하면되나요?
네 윤4면 270전후, 완4면 240전후
220에서230정도 - dc App
완4 급여차이 얼마나 날까요?
딱 윤번갯수만큼 차이나서 대략 1달에 2-3개 잡히니깐 20-30만원 사이에서 줄어들거 같은
형아 폰달력어플 좀 알려줘
오늘의 근무 ㅇㅇ
오늘근무 - dc App
틀레형 고맙다 예전에 필컷 예상해준것도 큰 도움됐음
수도권임? 그래도 교정 만족하는편임? - dc App
ㅇㅇ 매우 만족중
그럼 야간 하루 하면 순전히 받는 돈이 9급기준 (9620 * 16) + (3177 * 8) = 179336 이라보면 됨?
시간외로만 순전히 계산하면 그게 맞음 ㅇㅇ 어차피 근무시간 다 더하고 일근기준 기본근무시간 총합만큼 빼야하긴 하지만...
야간에 자는시간 4시간 근무시간에서 빼야되는거 아니냐? - dc App
안된다 ㅠㅠ 굶어죽어...
그거 안쳐준다고 이야기들었던것 같아서 - dc App
그거 근무시간에 다 포함해줌 ㅎㅎ
계산보니까 맞네 급여계산 궁금했는데 덕분에 잘알고간다 찾아본거임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본거? - dc App
배치계장님이 월말에 직원들 초과근무 정산해서 예상급여 정리해놓은 엑셀파일 보내주시는데 그거 보고 역추산해서 알아봄 ㅋㅋㅋ 잘 이해 안되는건 총무과 급여담당 하시는 주임님한테 물어봄
공무원수당 인상은 언제즘되겠냐.. 영영 안되겠냐? 케틀레 똑똑해보이는데 당연 1차로 들왔겠지?
그래도 차차 되지 않을까 ㅠㅠ
280기 씨벌련 통한의 비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당신덕에 붙었어 사랑함
엥 공무원증 언제 신청하심? 나 아직 신청도 안함 ;;;
공무원증 걍 소 배정받자마자 다음날 바로 신청함. e사람에서 신청하셔요
근데 화질이 왜이러냐 2G폰임?
저거 직원 휴게실 pc 화면 그대로 폰카로 찍어서 그럼
12월에 3호봉이면 공익이거나 개늙었거나 둘 중 하나다
공군출신이었다.
케틀레야 나 군대09년에 댕겨왔는데 나 입직하면 바로 3호봉 가냐?
66점 동지가 올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개츄드립니다
저소득은 합격하면 소문남?
저소득인지도 모를듯?
통계분석 그간 감사했습니다. 일반과미납금 = 진짜 미납금인지? 아니면 연금의 소급 기여금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 10월에 소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11월 급여받을때 11월 기여금만 떼고, 10월치 기여금을 안내서 12월에 10월꺼랑 같이 두번 걷은거에요
케틀레 학벌 어느정도임 공군이면 대학 좋은곳 나왔던데
그냥 인서울 그저그런 대학임...
진짜 도움 되는글이다. 추천을 1번만 눌러야한다는게 아쉽네
와 시바 이런걸 연구하는 새끼가 다 있네 귀차나서 알아서 주겠지 하고 걍 다니고 있었구만 두달된놈이 맞는거냐? 맞다면 넌 지독히도 돈을 좋아하는놈이구나
븅신샏기주는대로 처먹는 호구새끼 ㅋㅋㅋㅋ
야간에 어차피 할거 없잖아 ㅋㅋㅋ 그럴때 저런거 어떻게 계산되는건가 궁금해서 알아본거지
야근부 총 근무시간 - 일근 기본근무시간 합계 = 초과근무이기 때문에, 거기도 월말에 보안서무나 배치계장님이 초과근무 시간 정산한 엑셀파일같은거 보내주면 그거 보고 그냥 본인 초과로 찍히는 시간외는 다 연가로 돌려달라하면 될듯?? 사실상 조출이랑 밥시간 이외에 초과로 찍힐만한게 없긴함...
이런거 어떻게 알았냐? 난 아직도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알랐냐고
월말에 우리부 초과근무 시간 정산한 엑셀파일같은거 보내준거 항목별로 수식 보고 역산해서 이런식으로 계산되는구나 파악해가지고 안거지. 급수별 시간외 단가같은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엑셀파일에 있는 수치랑 비교해서 파악한것도 있고
소득세랑 건보료 보고 신상 파악 완료
연수원예정인데 먼말인지 30퍼정도만 이해한듯
배명받고 일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것인 ㅎㅎ
그러면 연가 쓴다면 '1. 토요일 17-일요일09시 야간 근무 > 2. 주말 당무 > 3. 일요일 17 - 월요일 09시 야간근무 > 4. 평일 야간근무 > 5. 평일 당무' 순으로 월급 받을 때 돈 적게 받는거임? 그니까 1번에 연가 쓰면 월급 받을 때 돈 가장 적게 받는거임??
야간근무일때 연가 쓰려면 2개 쓰잖아, 그거 야간근무가 16시간 어치 근무라 연가 2개 쓰는건데 안타깝게도 연가는 실제 근무한건 아니고 유급휴가 개념이기때문에 야간수당은 저 경우엔 지급이 안됨 ㅇㅇ 네말대로 야간근무때 연가쓰면 야간수당 손실나서 돈 적게받는거 맞음. (근데 사실 주간근무때 연가써도 조출이랑 밥시간에 대한 2시간 시간외근무 인정되는거 손실나는건 매한가지라 ㅋㅋ)
야간근무는 그냥 요일에 상관없이 주말이건 평일이건 다 똑같이 수당받음. 그래서 1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이때 연가 쓰면 다 똑같이 손실남. 야간근무때 연가시 야간수당 손실 > 평일 주간근무때 연가시 손실 > 주말 주간근무때 연가시 손실 이 순서로 손실액이 크다고 생각하면 편함. (근데 교도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시간당 단가가 같아서 사실상 야간근무때 연가쓰는게 가장 손실이 크고, 주간때 연가쓰는게 그나마 몇천원 손실이 덜함)
자세한 답변 감사요!!
그러면 야간연가는 2개 소모되어 그날 연가쓰면 약 25000원인 야간수당만큼만 돈이 줄어들고 당무때는 주말이나 평일이나 똑같이 조출이랑 점심시간 만큼인 2시간에 해당하는 약 2만원 돈이 줄어드는거니까 결국 연가1개가 사용된다는 가정이면 야간근무는 25000원 나누기 2인 약 12500원의 돈이 줄어들고
당무날 연가쓰면 조출과 점심시간 초과근무시간인 약 2시간에 대한 20000만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줄어드는거니까 ※결국 연가 1개당 줄어드는 돈으로 보면 야간날 연가는 약 12500원 줄어들고 당무날 연가는 약 20000원 줄어드는 거네??
히사시부리네 가끔와서 글좀 쏴주고 그래
보안일근(행정X) 급여체계도 매우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