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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다. 이미 모두에게 잊혀졌을 것 같지만 케틀레다.


배명받고 일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것 같은데,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걸 보면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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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요건 ㅈ 짬찌 나현직 인증샷.


일 시작하면서부터 갤은 솔직히 거의 안보게 되는데, 야간에 관구실에서 할거없을 때 그래도 한번씩 보는데 오늘 이런글이 올라왔더라 ㅋㅋ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orrection&no=1033647&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야근부가 개병신인 이유.Real Fact - 교정직 갤러리

주야비윤주야비휴 로테이션인데 요즘같이 인원 딸릴때는토요윤번에 윤번조 전원 투입임 ㅋㅋㅋㅋㅋ일행처럼 주말에 출근했다고 연차 더주고 그딴거도 없음그리고 월근무시간 산입을 9-18 공무원 체계에 맞추기 때문에->

gall.dcinside.com



그래서 위 글에 반박도 할겸, 야근부 급여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함.


일단 야간 교대근무의 핵심인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함.


1. 교대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은 총 3파트로 나뉘어짐

① 시간외수당

② 휴일수당

③ 야간수당

▶이 3가지를 모두 합쳐서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일컬음.


① 시간외수당: 말 그대로 정규 근무시간인 09~18시 이외의 시간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붙게 되는 수당, 보통 도동놈들 일과가 8시 시작이기때문에 대부분의 소에서는 1시간 조출은 기본(먼 곳으로 이송갈일이 있는 이송근무 같은게 당무로 당첨되면 더일찍 조조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이고, 야근부는 현업인원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도 초과근무로 인정받기에 주간당무때는 보통 하루 1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적립함.


② ★휴일수당: 비현업 일근자들을 위해 만든 8시간짜리 시간외근무(일당제)로 분류상 이름만 휴일수당을 썼을 뿐 시간외수당과 단가는 거의 동일함. 

비현업은 시간외근무가 1일 4시간, 월 57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휴일수당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으면 비현업 일근자들은 행사준비나 주말 보안과 땜빵을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8시간 이상을 일해도 4시간 밖에 못 인정 받는 불상사가 발생함. (현업은 주말에도 똑같이 10시간 일하고, 10시간 근무 인정받거든) 

월 57시간 제한과 시간외근무 시간의 일일상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게 휴일수당이라는 개념임. 


③ 야간수당: 밤10시~새벽6시 사이 근무시 붙는 추가수당.

야근부는 야간근무때 보통 폐방이후 17시 ~ 다음날 오전9시까지 16시간을 일하는데, 이 중 8시간이 야간수당이 붙음. (야간 수당은 직급별로 대략 시간당 3~4천원대)

야근 1일당 8시간씩 야간수당이 붙으니깐, 대충 25,000~35,000원씩 직급별로 추가 지급된다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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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보호, 출관, 검찰, 국정원, 경호 이쪽은 모두 공안업무 공무원으로 분류돼서 일행보다 시간외/야간/휴일수당이 살짝 더 높음.

휴일수당은 일당(8시간)으로 써있는거라 나누기 8을 해보면 9급(교도)의 경우 시간당 시간외 단가 = 휴일 시간당 단가 라는걸 알 수 있고, 5급~8급까지도 30~75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 걸 알 수 있음.

애당초 휴일수당은 비현업들이 빨간날 나와서 장시간 일할 경우 시간외 상한제한 안받게 하려고 배려차원에서 만든 수당임.


추후 후술하겠지만, 야근부는 시간외근무 계산법이 달라서 주말에 당무로 출근했을 때 휴일수당 시간을 계산하며, 그만큼 총근무 시간에서 따로 빼지 않으면 시간외근무시간과 휴일근무시간이 중복집계돼서 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부정수급이 되어버림. 그래서 휴일수당 1일당 8시간분 근무시간을 차감하는 거임. (정확힌 차감이라기보다는 해당 근무시간의 카테고리를 시간외수당 -> 휴일수당으로 바꿔서 단순히 따로 떼서 계산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함)


이렇게 불필요한 계산을 카테고리 전환으로 바꿔가며 하는게 현업인 야근자들입장에선 이해가 안가겠지만, 비현업 일근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 그럼.


자 그럼, 이제 야근부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보자.


야근부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의 형평성을 위해 똑같이 같은 시간만큼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개개인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하는게 급여계산의 원칙임.


1. 급여의 가장 기본이 되는 1달치 기본급은 주간근무자의 기본근무시간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됨.

-> 즉, 야간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자의 기본근무시간과 같아야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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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내 11월 근무표를 가져왔음.


일근자의 경우 11월엔 22일 x 8시간 = 176시간 어치를 기본근무로 일하고 이에따른 월 기본급을 수령함.


이건 야근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함.


먼저 내가 11월에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

평일 주간근무(윤번출근 포함): 7번

주말 주간근무: 2번

주말 비상소집: 1번 (길수 도주사건)

연가: 1번

야근: 8번

------------------------------------------------ 


<시간 계산>


평일 주간근무: 7번 x 10시간 (기본 8시간 + 조출 1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70시간

주말 주간근무: 2번 x 10시간 (기본 8시간 + 조출 1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16시간(휴일수당으로 따로 산입) + 4시간

주말 비상소집: 1번 (길수 도주사건) x 8시간 = 8시간(휴일수당으로 산입)

연가: 1번 x 8시간 = 8시간 (연가 1일 = 8시간짜리 유급휴가라고 보면됨)

야근: 8번 x 16시간 = 128시간


총 근무시간 = 210시간 + 24시간(휴일수당 3일분)


총 근무시간 - 기본근무시간 차감(일근자기준 근무시간) = 210시간 - 176시간 + 24시간(휴일수당 3일분) = 34시간(시간외수당) + 24시간(휴일수당 3일분)


총 근무시간에서 기본근무시간을 차감하고 남은 시간이 야근부의 시간외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이고, 휴일수당으로 따로 계산되는 시간은 휴일수당 시간을 따름.

(근데 어차피 9급 교도는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이나 시간당 단가가 완전히 똑같아서 걍 둘다 시간 합쳐서 계산해도 상관없음.)


34시간 시간외수당 = 34시간 x 9,620원(9급교도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이랑 똑같음 ㅋㅋㅋ) = 327,080원


24시간(3일분) 휴일수당 = 3일분 x 76960원 = 230,880원


8일치(일당 8시간) 야간수당 = 8일 x 8시간 x 3177원 = 203,320원 (공뭔급여는 1원단위는 절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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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급여명세표를 보면 해당 수당이 정확하게 적용된걸 볼 수 있음. (기타공제계는 단체회비등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가렸음) 


야근부가 결국 돈을 많이 받으려면, 시간외근무가 많이 찍혀야하는데...


시간외 근무를 늘리는 방법은 2가지임.


1. 단순히 윤번근무를 많이 뛰면 윤번 1번당 10시간씩(약 96,200원) 적립되어서 그만큼 시간외 근무가 많아짐


2. 일근자들의 기본 근무일수가 적어야함 (= 그 달에 공휴일이 많아야 함)

-> 일근자가 실제 근무한 09시~18시 기본 근무시간 x 일수만큼 야근부 총 근무시간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라 공휴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근자들의 기본근무시간이 줄어들어서 야근부 근무자들의 총 근무시간에서 차감되는 시간이 적어짐.




마지막으로 그럼 글 초반에 링크 걸어두었던 념글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자.


1. 주야비윤주야비휴 로테이션인데 요즘같이 인원 딸릴때는

토요윤번에 윤번조 전원 투입임 ㅋㅋㅋㅋㅋ

A : 우리도 12월에 4부제 실시했지만 야근부 인원축소 -> 일근으로 인원확대 돼서 기본적으로 주말에 결원발생시 야근 휴무조에서 1차적으로 근무지원 희망자 먼저 받고(강제X) 그래도 결원있을 시엔 일근에서 다 들어옴. 
다만, 외부병원 입원 폭발하거나 하는 경우에 일근인원 극악으로 부족할 시 평일 주간근무에 해당 휴무인 야근부에서 순번부 돌릴 순 있음. (이건 좀 더 두고봐야함.)
하지만 아직까지 무식하게 윤번조 전원 투입 이런거 논의되진 않았음. 
애당초 그럴 레벨인 소면 4부제를 하는 의미가 아예 없는건데 화성직훈처럼 그냥 기관장이 4부제 포기하는게 맞음.

2. 일행처럼 주말에 출근했다고 연차 더주고 그딴거도 없음

A: 주말출근하는거랑 연가 더주는거랑 뭔 상관임? 저게 비현업인 일행애들은 주말에 출근하는게 말그대로 시간외근무라고 말했잖아.
그 시간외근무를 한 만큼 그걸 시간외수당으로 받을지, 시간외근무 8시간(휴일수당)을 차감해서 대체휴무(연가)로 받을지 선택할 수는 있음.
근데 휴일수당도 받고 대체휴무도 둘다 받는 개념이 아님;
대체휴무 받는건 우리도 가능함. 보안서무님 찾아가서 이번달 했던 시간외근무에서 몇시간 대체휴무로 전환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전환해주심. (오히려 예산절약겸 권장함)
혹여나 포상휴가에 대한 얘기면, 내 친구 중에 일행애들도 꽤 있는데 지방직 애들중에서는 지역행사같은거 하고 받는 경우는 가끔 들어봤지만 국가직 일행애들중에 포상휴가 받았다는 사람은 한번도 본적 없음. 주말 출근했다고 포상휴가 받는건 극히 드문 경우고 그걸 일반화 할건 아니라고 봄.

3. 휴일수당을 받고 그만큼 8시간 초과수당(평일에 조출이나 윤번때 초과한 시간등에서)시간을 빼버림 ㅋㅋㅋ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일요일)->크리스마스 이렇게 공휴일에 야간근무한거도 아무런 보상없음 ㅋㅋㅋㅋ

A: 이건 위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언급 안하겠음. 초과수당에서 빼는게 아니라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류하는 개념임.

초과근무시간에서 차감 안하면 근무시간을 중복으로 인정하는 거라 수당 부정수급임.

그리고 야간근무때 비상대기 4시간으로 잠자게 해주는것도 원래 민간이었으면 휴게시간이라고 급여에서 제외하는거 감안하면, 여기는 그것도 다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주니깐 결과적으로 그 시간도 최종정산시 보상해주는 거라고 생각함.


4. 야근부 한부당 4명 연차 제한인건 덤이고 ㅋㅋ

보안일근도 12월-2월처럼 공휴일 많으면 결국 2주만에 주간지원근무 순번 돌아오고 ㅋㅋㅋㅋ


A: 이건 솔직히 소바소 부바부임.


5. 보호는 9-18 채워놓고 당직 서는개념이라 휴일수당+초과 따로 달려서 돈 더받고 도심에서 사복입고 까리하게 근무 ㅇㅇ


A: 보호직이랑 교정직 둘다 같은 공안직으로 분류돼서 초과수당에 대한 수당체계는 동일함. (그외 특수직무수당이나 기타수당이 다를 수는 있어도)

9-18을 채워놓고 당직을 서서 휴일수당이랑 초과수당을 따로받는다는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주말근무 설때 9-18에 선건 휴일수당으로 나오고, 그외 추가 시간은 원래 시간외근무로 나오게 되어있음. 

혼자 분신술이라도 쓰지 않는한 9-18에 대한 근무시간에 휴일수당이랑 시간외수당이 동시에 나올수는 없음. 나온다면 중복지급으로 부정수급이고 ㅇㅇ


솔직히 휴일수당이랑 시간외수당 이 두개 의미를 잘 몰라서 둘다 더해서 나오는걸로 오해할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2번이랑 5번은 대체 어디서 듣고 온 소리임?



오늘도 멘트하나 치고 이만 물러감 ㅋㅋ


“학원은 수험생을 예비하고, 교갤러들은 그것을 수행(맹신)하는 도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