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도 그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