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2.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4.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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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아니고 이런건 출제도 안되겠는데 너무 쉬움
저 선지 판례는 2023재심파트에 출제됨 - dc App
2022급이면 저게 중 난이도다
이게난이도 낮다고느끼는이유는 명확하게 3번이 틀린게 보여서그렇지 23년기준으로는 3번선지가 바뀌면 비슷한난이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