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2.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4.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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