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 75.1%)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에 의하여 한다.
3.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4.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5.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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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결심판 자백반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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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팜 전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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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즉결심판은 전문법칙 적용x 자백보강 x 자백배제법칙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