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나 그 회복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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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 결정확정되면 회복사유알빠노하고 본안심판맞음 - dc App
하 2번까지 읽다가 설마 이런거 틀리는 사람은 없겠지?
2 발령시
약빨 - dc App
2번 발령시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