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 67.5%)
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다. 『경범죄 처벌법』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후 그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마.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더라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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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중한형 o 중한종류 x ㄴ. 약식명령 제1심 제척사유아니나 항소심 제척사유 ㄷ. 청구불가능 ㄹ. 불변금적용 ㅁ. 동일한소송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