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범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3.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신청인은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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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형철이 배상명령 잘안나와서 바쁘신분만 보라했는데 뭐 인용해주는데 항고 할필요 있을까 싶어서 4
23국7 에 나왔는데 어케 안나와 - dc App
아니 안바쁜분만
23국 7나옴 이제 9급도 나올차례다 - dc App
난 강사를 믿는다 그건 7급이고
ㅇㅋㅋㅋ전문가니깐뭐 - dc App
답은 맞냐?
ㅇㅇ4444 - dc App
오 맞췃네 7급가라
4번 인용한 재판에서는 항고가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