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 76.5%)
1.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정된다.
2.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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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지일맞음 - dc App
개소리 ㄴ
확정전이아니라 선고전 3번임 - dc App
두달이 맛탱이 갔냐 왜 구라쳐
포괄일죄가 발령시기준 전에꺼 다면소처리 - dc App
구라아냐;; - dc App
뭔개소리야 해설 니가 잘못 본거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dc App
저건확정전 - dc App
미안 내가 헷갈렸네 쏘리
4번
ㄴㄴ 확정전이아니라 선고전 3번 - dc App
ㄱㅅㄱㅅ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