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 64.3%)
1.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을지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5.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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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아아 3번 잘못봄
ㄴㄴ 3번 볼 수 없다. - dc App
틀린거찾는거니까 기록을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 성립을 볼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