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 75.5%)
1.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4.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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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안됨
여러가지서류포함해서 해도되므로 공소장 일본 (한개만내는거) 배제되는거맞음 - dc App
정답 4번 결정으로 공소기각 해야함 약식명령과는 다른 차이. - dc App
아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공소기각판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