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 82.2%)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2.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이다.
3.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에게도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다.
5.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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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유는 기억안남 근데 저건아님
ㅇㅇ - dc App
ㅄ은 소방간부 부심있노 꺼지라
? ㅋㅋ - dc App
4번 밖에 없는데 저게 소소당사자에게는 사실조사실청권이 없고 법원만있어서그런가
ㅇㅇㅇㅇㅇㅇ - dc App
이문제소거법이답인듯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