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상 5년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