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형수의 접견 횟수는 매일 5회로 하되,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교정시설의 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3.교정시설의 장은 작업의 특성,계절,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에 3회 미만이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