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와 준항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 74.3%)

1.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3.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가 허용되므로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도 준항고할 수 있다.

5.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지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5초걸리면안됨 1초당 1선지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