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횟수 중
가족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행사 부분
소장은 개방처우,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참여, 이용하게 할 수 있고,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참여, 이용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처우급별 접견 허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문: 밑줄친 곳 허용 횟수는 포함 안하는게
개방처우, 완화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모두임?
아니면 일반경비처우급만 포함 안하는거임?
국어 몇점이야?
4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