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일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 보호소년의 병역, 학업, 질병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소년원장이 원칙적으로 7일이내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보호소년의 정기검진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이 연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보호소년 등은 이발을 월 1회이상, 목욕을 월 2회이상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 등이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 등을 위하여 친권자나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체에서 지급하는 보수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  ]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8호처분제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