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료감호의 가석방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상5년이하이다.
2.소년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할 경우 부정기형 선고는 불가능하다
3.단기소년원 송치의 경우 교화가 다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소년원장은 법원에 석방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모피트는 생애주기이론을 주장하며 범죄소년에게 어떤 전환점이 생길경우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5.소년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경우 소년의 나이는 14세 이상이어야한다
2.소년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할 경우 부정기형 선고는 불가능하다
3.단기소년원 송치의 경우 교화가 다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소년원장은 법원에 석방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모피트는 생애주기이론을 주장하며 범죄소년에게 어떤 전환점이 생길경우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5.소년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경우 소년의 나이는 14세 이상이어야한다
Oox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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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3년 2 ㅇ 3 x 신청가능 4 x 모르겠음 5 x 12세이상 - dc App
해설좀요 간략히ㅠ - dc App
5/5 4번은 학자이름 모피트 : 초기진입자 후기진입자 비행청소년 샘슨과 라웁 : 생애주기이론 나머지는 다 님말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