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료감호의 가석방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상5년이하이다.

2.소년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할 경우 부정기형 선고는 불가능하다

3.단기소년원 송치의 경우 교화가 다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소년원장은 법원에 석방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모피트는 생애주기이론을 주장하며 범죄소년에게 어떤 전환점이 생길경우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5.소년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경우 소년의 나이는 14세 이상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