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4개만 하다가

형소한지 한 보름정도 되어가는중인데

곧 이제 기본심화 강의 끝나가

근데 궁금한게 형사정책 공부할때는

조문같은거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형소법은 조문은 대충 넘어가고

판례위주로 하는거야??

그리고 판례를 왜하는거야??

이해를 더 잘하라고 해주시는거야??

아님 20문제중에 10문제이상이 판례가 나와??

아직 기출을 안들어가서.. 잘모르겠네..

교정학 공부할때는 조문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신경썼는데 형소법 이건 너무 좀 다르네..

판례를 왜 하는지를 잘모르겠어

이론설명하고 판례를 또 하시네

강의시간 엄청 잡아먹는데.. 하는 이유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