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료는 완납 시 또는 집행이 면제된 때 그 형이 실효된다
2.벌금은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
1의 경우엔 과료에 따른 돈내면 실효된다는 말맞지?
근데
2의경우엔 무슨말이야?
벌금 내면 실효되야하는거아님? 왜 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실효됨?
1.과료는 완납 시 또는 집행이 면제된 때 그 형이 실효된다
2.벌금은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
1의 경우엔 과료에 따른 돈내면 실효된다는 말맞지?
근데
2의경우엔 무슨말이야?
벌금 내면 실효되야하는거아님? 왜 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실효됨?
미안하고 고맙다
아니 그런거말고 ㅡㅡ
ㅋㅋㅋㅋ 이새끼도 모름ㅋㅋㅋㅋㅋㅋㅋㅋ
내 생각인데 벌금은 괘씸죄 처럼 2번3번하면 가중가능해서 2년까지 지켜보다가 헛짓거리안하면 봐주는거고 구류는 가중처벌 비스무리한건 없어서 돈내면 바로 없애주는거맞음 이거그냥 뇌피셜이라 찝찝하네. 막 답글안달리는거보면 그렇게중요한건아닌가보네
ㅋㅋㅋㅋㅋ 개웃기노
형소법도 공부하는애가 벌금 과료차이도 모르면 고마운거맞지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은 실효되는거고, 벌금은 2년이 지나야 실효되는거임 왜라고 묻는다면 이 법 만든새끼한테 따져야지 ㅋㅋㅋ
아 ㅇㅋㅇㅋ 이런거원했음. 이유까지 설명을 원한건아니었어 고마워!
과료는 행정처벌이라 형사처벌이 아니라 기록 자체가 안 남으니 납부 즉시 실효 되는거고...벌금은 형사처벌이라 형사처벌 기록이 남으니 실효 기간이 있는거고... 허수 수고해라잉...
잘하네 너. 너 국어좀 하긋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