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료는 완납 시 또는 집행이 면제된 때 그 형이 실효된다



2.벌금은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




1의 경우엔 과료에 따른 돈내면 실효된다는 말맞지?



근데

2의경우엔 무슨말이야? 


            벌금 내면 실효되야하는거아님? 왜 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실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