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나,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이게뭔말인지 쉽게 알려주실수잇나요
걍 사실혼이니까 제척사유 안된다 생각해 .사실혼은 법적보호가 적잖어. 법혼보다.....내생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