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명시적으로 유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기재사실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의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을시 형소에서 규정하는 간이공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ox 존나 기노 ㅅㅂ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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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87도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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