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은 분류처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참여인원은 4명이내 가족으로 한다.
교정ox
익명(175.192)
2024-01-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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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펴넌 진짜로
교도관회의 5명이내 단 늘릴수잇음
딱! 잘맞추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