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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다, 또왔다.

요즘 완전4부제 되고나서 진짜 워라벨이 미쳐돌아간다. (좋은 쪽으로)

근무자체도 적응되니깐 너무 편하고, 개인시간 많아지니깐 삶의 질이 엄청 크게 향상 되는 것 같음.

요즘 로스트아크 시작했는데, 낮에도 들어와 있고 밤에도 들어와 있으니깐 길드원들이 나 개백수인줄 암 ㅋㅋ 


여튼 각설하고, 올해 인혁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24년 봉급표랑 수당액이 모두 확정 되었음.

그래서 완전4부제 기준으로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근무일수랑 평균치로 계산해보려고함.



모든 계산은 9급 3호봉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음. (군대 갔다온 취업연령대 남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걸리니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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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기본급임.


2023년 기준 9급 3호봉 기본급은 1,835,900원 → 2024년 기준 기본급 1,940,800원으로 104,900원 인상되었음.


그밖에 인상된 수당은 계호수당이 170,000원 → 200,000원으로 30,000원 인상되었고.


직급보조비 역시 175,000원 → 180,000원으로 5,000원 인상되었다.


그리고 원래 5년차 이상 근무해야지만 나오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이제는 5년차 미만도 30,000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


결과적으로 급여 인상폭은 169,900원이 작년보다 인상된 것임. (약 17만원)


연봉으로 치면 200만원 조금 넘게 인상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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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상 급여명세서를 써보면 다음과 같음.


[9급 3호봉 교정직 공무원이 매달 공통으로 받는 급여] - ①


기본급 → 1,940,800원 (인상안 적용)

특수직무(계호및보호)수당 → 200,000원 (인상안 적용)

특수직무(계호및보호_가산)수당 → 50,000원 (작년과 동일)

특수지근무수당(가) → 60,000원 (작년과 동일)

정액급식비 → 140,000원 (작년과 동일)

직급보조비 → 180,000원 (인상안 적용)

정근수당_가산금 → 30,000원 (신설)


[선택적 가변 수당] - ②

가족수당 → 배우자 4만, 부모님 인당 2만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만 인정)

초과근무수당 3종 → 이거는 이따가 평균치 계산


[연1~2회 나오는 추가 수당] - ③

명절수당(연 2회 지급) → 2,328,960원 (기본급의 60%, 2회치 계산)

정근수당(연 2회 지급) → 388,160원 (기본급의 10%, 2회치 계산)

성과상여금(연 1회 지급) → 1,649,680원 (B등급 기준 기본급의 85%, 근데 기관마다 기관평점이 달라서 조금씩 상여금 비율이 다른거 감안해야함)


자, 일단 모두가 받을 수 있는 (①×12개월)+을 계산해보면..

= 35,576,400원이 나옴.


그럼 이제 ②번 항목에 나오는 초과근무수당의 평균치를 완전4부제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orrection&no=1033922

Tip) 야근부 급여 계산하는 법 - 교정직 갤러리

오랜만이다. 이미 모두에게 잊혀졌을 것 같지만 케틀레다.배명받고 일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것 같은데,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걸 보면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다.일단 요건 ㅈ 짬찌 나현직 인증샷.일 시작하면

gall.dcinside.com


초과근무 시간 계산하는 법은 저번에도 글을 썼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실제로 일한 총 근무시간) - (일근자가 출근해야하는 날 x 8시간) = 초과근무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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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9급은 주말수당 시간당 단가 = 시간외수당 시간당 단가 였는데, 올해는 시간외수당을 최저임금에 맞추면서 주말수당 시간당 단가보다 오히려 300원 정도 더 높아지게 되었음 ㅋㅋㅋ (근데 극히 미미한 차이이기도 하고, 계산하기 불편하니 주말근무시간도 그냥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해서 계산하겠음)




한달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토/일 제외 법정 공휴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일근자가 근무하는 일수는 22일임.


22일 x 8시간 = 176시간 → 이게 한달 평균 기본근무시간임. (만약 그 달에 공휴일이 끼면 더 적어지는 구조임)


그럼 완전4부제 기준 야간부 근무자가 한달 근무했을 때 나오는 평균 근무일수는....


주간근무(당무) = 7~8일 (7.5일로 계산, 매달 번갈아가며 7일과 8일이 반복됨)

야간근무 = 7~8일 (7.5일로 계산, 매달 번갈아가며 7일과 8일이 반복됨)


월평균 주간근무 총 시간: 10시간 x 7.5 = 75시간

월평균 야간근무 총 시간: 16시간 x 7.5 = 120시간


완전 4부제 근무자 월평균 근무시간: 120시간 + 75시간 = 195시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19시간

연평균 초과근무시간: 19시간 x 12 = 228시간

연평균 야간근무 일수: 90일


2024년 법정공휴일(토/일제외): 15일

법정공휴일 수 만큼 초과근무 시간 추가: 15일 x 8시간 = 120시간 추가 (이때는 일근자가 출근을 안하기 때문에 기본근무시간이 적어져서 초과근무가 더 찍힘)


3호봉 연가일수: 14일 (실제론 연말에 호봉이 오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15일인 경우도 있겠으나, 14일로 계산하겠음)

연가일수 만큼 초과근무 시간 차감: 14일 x 2시간 = 28시간 (연가는 8시간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2시간어치 조출+밥시간 차감한거임)


연평균 최종 조과근무시간: 328시간

연평균 야간근무 일수: 90일


※실제로는 한달이 30일만 있는게 아니라 31일인 경우도 있어서 초과근무가 실제로 저것보단 더 찍히지만, 그건 생략하겠음.


[1년치 초과근무수당 계산]


시간외수당(주말수당포함): 328시간 x 9,860원 = 3,234,080원 

야간수당: 90일 x (3,257원 x 8시간) = 2,345,040원 (야간수당은 야근 들어간날 1일 8시간으로 인정해줌)


초과근무수당: 5,579,120원


아까 계산해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①×12개월)+③ = 35,576,400원이었으니깐....


여기에 초과근무수당을 합산하면....


완전 4부제 2024년 9급 3호봉 교정직 공무원 연봉: 41,155,520원 (세전)


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완전 4부제 했어도 작년대비 기본급이랑 수당인상이 어느정도 된 덕분에, 연봉이 크게 줄지는 않았음.



애당초 완4하면서 1달에 줄어드는 윤번 갯수가 평균 2.5일치인데...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2.5일 x 10시간 x 12개월 =  300시간 초과근무 (1년 기준) 부분이 줄어드는 것임.


따라서 올해 완전4부제 안하는 소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연봉에 300시간어치 초과근무수당인 2,958,000원을 추가해서


윤번 4부제 2024년 9급 3호봉 교정직 공무원 연봉: 44,113,520원 (세전)


라고 보면 된다.


올해 받을 수 있는 급여명목(인혁처 공식확정)과 모든 산출식을 가장 공정하게 계산해낸 결과임.

(만약에 극단적으로 연가 14일치를 죄다 야간에 꼴아박아서 7일치 야간수당을 못받는다 해도 오차범위는 연봉에서 18만원 전후임.)


누가 교정직 급여 가지고 음해하거나 선동날조하면, 그냥 저거 보여주면된다 ㅇㅇ


오늘도 멘트하나 치고 이만 물러감 ㅋㅋ


“학원은 수험생을 예비하고, 교갤러들은 그것을 수행(맹신)하는 도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