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경찰이 피고인보다 지위가 높다고 봐야겠지? 근데 경찰이 범죄랑은 관련도 없는 거 영장도 없이 갖다 뺏어놓고 다시 '야 너 다시 가져가'했다가 '그거 다시 나한테 임의제출해' 라는 식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제출을 가장한 압수가 될 수 있으니까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임의제출했는지 검사가 입증해야된다능 거
익명(118.235)2024-01-11 21:42
기본강의 들어야될수준인데 - dc App
익명(175.199)2024-01-11 21:42
ㅋㅋㅋㅋ이걸또 제대로설명해주노?
컨셉이구만
익명(211.201)2024-01-11 21:43
위법수집증거는 원래 증거로함에 동의한다고해도 증거로 사용안됨 (원칙)
그러나 위의 경우 뺏엇다가 다시 임의제출 받음으로서 위법함이 단절되었다고 봄(독수독과 예외) 따라서 이에 임의성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가능. 여기서 임의성을 검사가 증명함 (거증책임) - dc App
무관한 별개증거 압수 ㅡ위법 환부후 다시 임의제출 ㅡ 위법했던 사유랑 단절됐다 볼수있 임의제출 적법 임의성증명 ㅡ 검사가 함 합리적의심 배제할정도로 해야함 또한 자유로운증명
아ㅋㅋㅋ감사합니다 지문을 잘못 읽었네요 완벽하게 이해 했습니다!! - dc App
그니까 경찰이 피고인보다 지위가 높다고 봐야겠지? 근데 경찰이 범죄랑은 관련도 없는 거 영장도 없이 갖다 뺏어놓고 다시 '야 너 다시 가져가'했다가 '그거 다시 나한테 임의제출해' 라는 식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제출을 가장한 압수가 될 수 있으니까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임의제출했는지 검사가 입증해야된다능 거
기본강의 들어야될수준인데 - dc App
ㅋㅋㅋㅋ이걸또 제대로설명해주노? 컨셉이구만
위법수집증거는 원래 증거로함에 동의한다고해도 증거로 사용안됨 (원칙) 그러나 위의 경우 뺏엇다가 다시 임의제출 받음으로서 위법함이 단절되었다고 봄(독수독과 예외) 따라서 이에 임의성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가능. 여기서 임의성을 검사가 증명함 (거증책임)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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