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역시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배심원이 법정에서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여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해임 결정을 받았다면 변호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 검사와 변호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심원 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다 맞는 지문임
ㅇ
모두 맞는지문? - dc App
ㅇ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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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맞는걸로 낚노 연막시작이네ㅋㅋㅋ
다음중 맞는것은? 95게이는 1 남자다 2 여자다 3 보추다
다 외워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