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동의증거사용가능함 보통 판례 너여기서끊어읽잖아 유리한 추궁번복진술 위법수집증거하다. 뒤에 얘기 이제끝까지들어보면 다만 피고인의동의얻을시 증거사용가능임
ㄷㄷ 보통 번복이면 위법인데 동의하면 가능하구나 ; 이게 여기저기서 다르니까 헷갈려 ㅠㅠ
특이케이스만외우셈 도ㅗㅇ의얘기안하면웁ㅂ임
있다 없다 구분 문제 하나하나 확실히 정리해서 암기해야댐
동의하면 하자치유 긍정
내 기출 시리즈 열심히 하니 기분이 좋구만
95게이 1차꼬리 가자
위수증 증거동의 예외 증언번복 조서 , 증거보전절차 참여권 배제 조서 이거 두개 외워 두셈 ㅇㅇ
저러면 검찰이 법원한테 게기는 건데..법원에서 빡쳐서 위수증 때려야 이런 엿같은 수사관행이 근절되지.. 공판중심주의 위반이 수사절차의 적법절차 위배, 특히 절차의 중요부분 위반인지에 대해 절차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한 거.. 이거 위수증으로 판단 안하면 수사기관에서 맨날 저 지랄할테고..증인심문절차에서 취득한 증언하고 번복진술 조서 둘다 증거능력 인정하게
되면 양자는 상반된 내용의 증거이므로 판사가 어느 증거가 증거력이 우위인지 이거 판단해야 되고..또 빡친 피고인측은 번복진술한 증인 또 불러서 증인신문 하자고 또 증인신청할 텐데..판사로서도 정의 관념과 신빙성 문제때문에이 증인신청 기각할 수도 없고... 이러면 개판되자는 거니..공판중심주의 위반한 번복진술조서는 위수증으로 판단한 걸로 보이긴 함
대법원은 공판정에서 증인신문한 증인을 증언번복을 위해 참고인조사를 햔 경우, 수사절차가(아마 수사의 상당성이 결여) 위법하니 위법수사에 의해 채집된 해당 참고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함
다만, 증언번복이 아닌 위증수사를 위해 증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경우는 적법수사로 보고, 해당 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도 있을걸..아마도..오래되서 까묵
증언번복 목적이라면 수사의 상당성도 필요성도 없을테고..위증수사를 위해서라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거.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함정수사의 경우, 공소기각설도 있지만,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퍈결을 해야한다는 학설도 있으니..비슷하게 생각해 봐
있다
동의증거사용가능함 보통 판례 너여기서끊어읽잖아 유리한 추궁번복진술 위법수집증거하다. 뒤에 얘기 이제끝까지들어보면 다만 피고인의동의얻을시 증거사용가능임
ㄷㄷ 보통 번복이면 위법인데 동의하면 가능하구나 ; 이게 여기저기서 다르니까 헷갈려 ㅠㅠ
특이케이스만외우셈 도ㅗㅇ의얘기안하면웁ㅂ임
있다 없다 구분 문제 하나하나 확실히 정리해서 암기해야댐
동의하면 하자치유 긍정
내 기출 시리즈 열심히 하니 기분이 좋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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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증 증거동의 예외 증언번복 조서 , 증거보전절차 참여권 배제 조서 이거 두개 외워 두셈 ㅇㅇ
저러면 검찰이 법원한테 게기는 건데..법원에서 빡쳐서 위수증 때려야 이런 엿같은 수사관행이 근절되지.. 공판중심주의 위반이 수사절차의 적법절차 위배, 특히 절차의 중요부분 위반인지에 대해 절차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한 거.. 이거 위수증으로 판단 안하면 수사기관에서 맨날 저 지랄할테고..증인심문절차에서 취득한 증언하고 번복진술 조서 둘다 증거능력 인정하게
되면 양자는 상반된 내용의 증거이므로 판사가 어느 증거가 증거력이 우위인지 이거 판단해야 되고..또 빡친 피고인측은 번복진술한 증인 또 불러서 증인신문 하자고 또 증인신청할 텐데..판사로서도 정의 관념과 신빙성 문제때문에이 증인신청 기각할 수도 없고... 이러면 개판되자는 거니..공판중심주의 위반한 번복진술조서는 위수증으로 판단한 걸로 보이긴 함
대법원은 공판정에서 증인신문한 증인을 증언번복을 위해 참고인조사를 햔 경우, 수사절차가(아마 수사의 상당성이 결여) 위법하니 위법수사에 의해 채집된 해당 참고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함
다만, 증언번복이 아닌 위증수사를 위해 증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경우는 적법수사로 보고, 해당 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도 있을걸..아마도..오래되서 까묵
증언번복 목적이라면 수사의 상당성도 필요성도 없을테고..위증수사를 위해서라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거.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함정수사의 경우, 공소기각설도 있지만,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퍈결을 해야한다는 학설도 있으니..비슷하게 생각해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