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2.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4.

국민참여재판 대상이었던 합의부 관할 사건이 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단독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