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라.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마.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관할위반이 있으면 결정으로써 관할위반을 선고해야 한다
xxoxo
나다마
ㄷㄷㄷㄷ전답
ㅇㅇ
노베 70일 가능한가요? ㅠㅠ
마가 판결이엿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