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따르면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는 경우 정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모르면 필떨 지문ox
익명(175.192)
2024-01-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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