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보호직 공무원이 직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다는것인지요?의사나 간호사가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된것인지요?
그 어디에도 보호직공무원이 직접 약물을 투여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가짜뉴스 진실을 인양하세요
형사정책 기본서에 써져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써져있습니다만
치료명령을 집행하지 치료를 집행하뉘..
집행한다는 것은 책임지고 그 과정을 지휘한다는 의미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