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근무자는 초과정액분 10시간 없는데,


순소는 정액분 비슷한 개념으로 한 번 출근 할 때마다 초과시간을 20~30분씩 주는데 (환복 및 인수인계 타임)

ㅇ순경은 교대근무자들 한 번 출근할 때 초과30분 -> 주야비휴시 1달에 14~16일 출근 30분*14~16 = 7~8시간

ㅇ소방은 20분씩 더 찍어주는데 -> 당비휴 하면 1달에 10일 출근. 20분*10 = 3시간(원래 3.3시간인데 .3시간은 1시간 미만이라 절삭)


교도관은 그런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