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근무자는 초과정액분 10시간 없는데,
순소는 정액분 비슷한 개념으로 한 번 출근 할 때마다 초과시간을 20~30분씩 주는데 (환복 및 인수인계 타임)
ㅇ순경은 교대근무자들 한 번 출근할 때 초과30분 -> 주야비휴시 1달에 14~16일 출근 30분*14~16 = 7~8시간
ㅇ소방은 20분씩 더 찍어주는데 -> 당비휴 하면 1달에 10일 출근. 20분*10 = 3시간(원래 3.3시간인데 .3시간은 1시간 미만이라 절삭)
교도관은 그런거 없음??
어.... 정액분을 공식적으로 시간으로 인정해주진 않지만 다른게 있음 ㅋㅋ 들어와 보면 암
걍 주간에 8시, 야간에 17시에 부르는게 그런 이유인건가
실제론 조출 7시 40~50분까지 출근임
뭐야 그럼 뭐가 다른게 있다는거지. 조출 8시부터 근무시간 쳐주는데, 20분일찍나가는거면 의미없는거 아냐?
20분 모아서 1시간 되면 초과로 쳐줌
아 소방이랑 같구나
교도관알아봐야겠다.. 씨발 철도경찰 현직인데 20~30분 일찍안오면 존나 쿠사리 주는데 이런거도 안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