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형소ox2
익명(175.192)
2024-01-13 16:55
추천 0
댓글 6
다른 게시글
-
현상황 궁금한게익명(39.119) | 24.01.13추천 8
-
4차게이들 뭐하는 짓이냐 이게 [1]익명(106.101) | 24.01.13추천 9
-
소방인원 늘었다길래 시발...생각했는데 뒤질래?? [2]익명(118.235) | 24.01.13추천 0
-
교육생카드 제출했는데익명(211.234) | 24.01.13추천 1
-
형소4개년뽑아서풀어본결과 [5]익명(175.192) | 24.01.13추천 0
-
호감일듯 싶은데 실제로 보면 좆같은 새끼 [3]익명(118.219) | 24.01.13추천 1
-
일근들 병원이나 야근지원나가면 야근수당 줌?익명(183.106) | 24.01.13추천 0
-
호빠때문에 재공지 된거냐?? [3]익명(125.129) | 24.01.13추천 5
-
개념글 ㅇㅇ(222.113)= 아담박사 다시 돌아옴 ㅋㅋ [3]익명(1.245) | 24.01.13추천 10
-
교번 재공지하면 실명으로 나오나?익명(118.235) | 24.01.13추천 0
X
O
그후 지체없이 제시하고 사본교부
땡
ㅇ
압수수색은 존나 예민해 독거과실이란 예외가 있긴한데 원칙은 급속을 요해도 영장없이는 암것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