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에 해당하는 예시 관련 문장 찍어 줄 수 있는 사람?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개념을 안 듣고 혼자 기출로 푸는데 궁금한게 있을 때 바로 해결이 안 되네 검색해도 안 나올 때는 ;;
증거파트 혹시 이거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익명(118.235)
2024-01-13 22:34
추천 1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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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의하면 ‘제31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구체적으로 ①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서는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②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
비디오테이프가 진술서가 아닌데 혹시 예시로 진술서인 키워드가 따로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대부분의 문제에서 진술서라는 키워드가 나온 경우만 저 준용한다에 적용이 가능한거야??
비디오테이프가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로 녹화된 건지를 초점으로 봐야될 것 같은데 수사과정 외에서 진술이 녹화된 거면 증거능력이 없는 거고 수사과정에서 녹화된 거면 증거능력이 있는 거임
그리고 세세하게 공부하지마라 개병신 좆나쉬운 직렬인 교정직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닐걸
저렇게 세세하게 공부ㄴㄴ - dc App
아 그래? 고마워 ㅋㅋㅋㅋ 기사 공부하듯이 그냥 읽으면 되려나? 어렵지는 않은데 간혹 한 문제가 궁금하네
떨어진다 공부하지마라
공부하는데 왜 떨어져?
그렇게 수박에 겉핥기식인데 떨어지지 ㅋㅋㅋ
그럼 떨어지는거지 뭐
걍 강의들어....... 저런거 설명하면 한도 끝도없음. 312조 5항은 1-4항 준용하는건데, 비디오테이프도 진술서에 준해서 본다고 개념이락 판례에 나옴;
ㅎㅎ.. 시간이 없어서 ㅠ 형소랑 교정학은 내가 고득점을 원하는 건 아니라서! 일단 해볼겡
너 올해시험 힘들꺼같은데 내년준비생이지? - dc App
ㅎㅎ 합격하고 글 올려줄게! 국어 영어 한국사는 내가 공기업도 준비 중이었어서 나쁘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응 불합격
이게 되면 난놈인거임, 형소법 노개념으로 전문법칙 바로 이해하는 머가리면 교정을 왜하나 싶기도함 ..ㅋ
난 이해되던데 넌 안돼?
전문법칙임. 312조 5항이 수사기관 진술시 나머지 312조 1항~4항 준용 1,2항은 검사 3항은 사경 피신조서 4항이 참고인임 즉 피고인이 아니니까 4항 준용하면된다. 313조 전문법칙에 전자기기(녹음기같은거) 이런것도 진술서 해당한다고 적혀있음 전문법칙만 따로찾아봐라
오 고마워 ㅋㅋㅋㅋ cctv 이런 예시가 필요했는데 가려운 곳 제대로 긁어줬네 ㅎㅎㅎ
cctv는 진술서에 해당안됨 사진도 마찬가지 걍 물증 증거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종이와 소리는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됨
예를들어 비디오테이프 = 소리 나니까 진술서 o cctv = 소리 안나니까 진술서 x 그리고 비명 으악 악 이런것도 진술서로 해당안된다는거 포인트잡고가셈 나 ㄱㄷㅎ 강의듣고 너랑같은 기출풀고있어서 이정도포인트잡고 풀었음
그리고 위에 전문법칙 뜻 = 전해들은걸 증거로 사용할수있는 법칙임. 비디오테이프,녹음기는 피고인이 한얘기를 다른사람이 녹화한거잖아? 증거로 사용할려면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증거사용 반대할게 당연하니까 반대해도 진술한자(여기선 녹음한 참고인)이 재판나와서 동의하면 증거로 쓸수있다는거임. 근데 유죄의 결정적 증거(본증)으로는 사용할수없음. 근데 이렇게까지 몰라도 기출푸는데 상관없더라 ㅡㅡ